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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천만원 부과

금융위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 등 규정위반으로 KB국민은행에 12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렸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천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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