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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네이처리퍼블릭에 과징금 9천만원 부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 조치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4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회사가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의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관련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진성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지적됐다.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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