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됨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라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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