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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강화되는 인사검증…인사기획과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관리자 및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15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기능을 빼내 인사기획과를 신설한다.

 

3급 부이사관 조직이었던 기존 운영지원과는 행정 경리 등을 맡는 4급 서기관급 조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사기확과장이 3급 부이사관 직위를 받는다.

 

기존 국세청 인사부서는 1, 2팀에서 각각 조직 배치 및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담당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3팀에는 사전검증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신원검증 등 인사검증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충분히 살펴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공직자 신원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소위 세평 등 주관적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다.

 

세평의 범위에는 개인적 인맥, 품평, 행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접촉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항이 꼽혔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원은 공직자들의 입단속 여부까지 살핀다. 지난 정부에서는 일부 관료들이 야당에 정부 기밀자료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일었었다. 

 

중앙에서 인사 검증을 강화하면 기관장으로서도 부담이 늘어난다. 

 

애써 국세청에서 인사를 올렸는데 법무부나 국정원 검증단계에서 국세청이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 기관장이 낭패를 볼 수 있다.

 

조직장악력 측면에서 내부 인사 정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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