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세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상속세를 공시가로 처리해 부실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을 공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최근 동 단지 내 유사물건이 거래된 가격, 아니면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 거래된 가격 등을 참고하고, 참고할 거래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물려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시가 5억5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속 전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이 9억1000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상속세는 6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을 포함한 삼성, 영등포, 반포 세무서에서도 합계 38억대 아파트 유사매매사례를 무시한 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시가 21억8900만원을 인정해 세금을 부실 과세했다.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중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400만원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377억4400만원만 인정해 상속세 및 증여세 55억6800만원을 부실 과세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 과세 사유를 확인할 결과 업무담당자가 오판하는 등 법령 미숙지, 업무 소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유사매매가격을 확인해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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