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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330억대 토지매매 부실 검증…억대 세금 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약 330억대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부실 처리해 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을 공개하고, 양도소득 기타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해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 1억7581만3820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3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타필요경비를 5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중 4억8400만원은 명도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잡힐 경우에는 양도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산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격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제액(개산공제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는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만, 환산취득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금액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명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명도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기타 경비로 인정해줬으며, 4억8400만원을 부당하게 추가 공제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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