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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유흥비 흥청망청…세법 위반한 공익법인 5년간 282곳‧1569억원 추징

위법 적발시 3년간 사후관리

# 사주 A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씩 쪼개기 보유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 5% 이하다.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에 지인 또는 친족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회사를 편법 지배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5%로 정해주고 있으나 사주 A는 공익법인 두 곳을 동원해 법정한도인 5% 이상 우회지배를 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공익법인 B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 공익법인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자녀를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사장 개인적인 보험료를 공익법인 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사적유용이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 공익법인 C이사장의 사적 이용도 심각했다. 그는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유흥비, 가사경비로 흥청망청 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간 세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익법인이 282곳으로 15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각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를 검증한 결과 적발된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주된 위반 유형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등 이었다.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되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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