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모두 2624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면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 등으로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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