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시 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즉 ‘갭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남 3구 가운데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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