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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전방위적 ‘손질’…규제지역도 대폭 해제

2023 국토부 업무보고…그린벨트 해제권한 대폭확대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청약 재당첨 기한 10년→7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의 심화를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인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과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권한 지자체로 확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3배 이상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개편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지침도 세웠다.

 

아울러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고도화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주거를 비롯해 업무,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되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하고, 토지의 용도·밀도 등 규제나 용도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에서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규 국가산단도 10개 이상 조성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임차기관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행복도시계획 개편안도 하반기에 내놓는 등 행정수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교통망도 확충된다. 정부는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산업기발인 광역교통망 확충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 적기 개통에 나선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GTX-A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인천과 남양주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B와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도 조속히 착공할 방침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 주택규제 완화‧폐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거래하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풀린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담대 금지 등 각종 세제, 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고,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거비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여 민생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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