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강남3구역(서초·강남·송파)과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오늘부터(5일) 모두 해제한 가운데 강남 일부 지역과 목동, 여의도 등 주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강남3구를 비롯해 용산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풀렸다.
규제지역은 풀렸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간 타지역 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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