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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년간 10% 이상 빠지면 8곳 중 1곳 ‘깡통전세’ 위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내림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5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추정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1∼9월 6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했다. 이후 주택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시나리오1), 10∼20% 내림세일 경우(시나리오2) 만기 도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황이다.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기간이 만기가 도래해 집을 빼려고 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예상됐다.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돼 시나리오1에서는 16.9%, 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로 전락한다고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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