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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동산법인 보유 완화…지분 20%만 가져도 자산인정

리츠도 기업어음(CP) 발행…간접투자에도 초과배당 허용
펀드 수익증권 매매 시 실사보고서 제출 안 해도 돼
자산관리회사 설립 예비인가 절차 폐지…리츠협회 검토로 넘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법인 지분이 20%만 넘겨도 자산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투자금으로 부동산 지분 등을 사들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매매이익을 거두어 운용수수료를 빼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리츠는 보유하는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인데 부동산 법인 보유의 경우 보유 지분율 50%를 넘겨야 리츠 투자자산으로 인정했다.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리츠회사가 필요에 따라 처분 등자산을 운용할 때 주도권을 갖기 때문이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부동산 과열이 하향 조정되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리츠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리츠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로 주택(51%)과 오피스(26%) 등 주거형 부동산에 쏠려 있다.

 

정부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투자 모델 개발에 나선다.

 

리츠의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사에서 대출받거나 회사채 발행만 허용한다. 하지만 기업어음의 경우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다 손 쉽게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지분율·투자구조 등에 따라 간접투자에도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당국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자산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 보유한 경우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리츠 투자자 리스크를 감안해 과반 보유, 50%를 초과 보유해야 인정했었다. 대신 부동산법인 하나 당 리츠 회사가 들여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 리츠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투자범위를 늘리도록 풀어준 것이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를 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AMC 설립 권한을 정부에서 만간 동업자들에 넘겨준 셈이다.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한 경우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야 처분할 수 있어 리츠 업계는 대토보상자가 잘 현물출자 하지 않는다고 요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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