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읍 연서면과 연기면 일원에 1만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한다.
조치원읍·연서면 일원 87만5717㎡에는 7000여 가구,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원 61만5909㎡에는 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 목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세종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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