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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