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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월세로 속여 수백억 챙긴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일당 중 나머지 공범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직원 A씨와 부동산 법인 관계자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C씨와 함께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거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해 팔아넘기는 등 수법으로 139명으로부터 27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폭탄 때문에 월세 계약 매물을 절반 가격에 팔려고 한다'고 속여 2021년 5월30일까지 8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매수 명목으로 73억4천70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1년 9월 초 1억4천여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던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 126명으로부터 189억 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미 구속된 C씨는 대전 서구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들에게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접근, 매수자들을 모집해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 현재까지 이들 세 명 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46명이 입건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임차인 도장을 찍는 등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세 체결된 매물임이 발각되자 'B씨가 가진 스타벅스 입점 건물이 60억 원인데, 당신한테만 42억 원에 팔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억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스타벅스 입점 건물들은 이들과 무관한 제삼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이들에게는 건물을 자체 처분할 소유권도 능력도 없었다.

 

C씨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공범들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69명, 피해 금액만 360여억 원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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