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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54층 융복합' 금융특화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1천세대 건립·비욘드조닝 첫 적용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전망…여의도 재건축 속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한양아파트가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 국제금융오피스, 핀테크랩, 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제금융 특화 주거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12층, 588세대인 한양아파트는 최고 200m 이하(층고에 따라 50∼54층), 1천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도입된다.

 

높이 제한을 최고 54층으로 제시한 것은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쪽 대교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에 미칠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양아파트는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주거지역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양아파트 일대에는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24시간 활성화된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은 300%에서 600%로 높아지고 공공기여율은 40% 내외(토지 기준 35% 내외)가 적용된다.

 

시는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변 금융권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상업·업무 가로(街路)로 조성한다. 국제금융로는 현재 2m 남짓한 보도 폭을 10m로 넓히고 저층부에 포디움(Podium·평지보다 높이 올린 무대 형태) 디자인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넣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여의대방로 주변에는 수변문화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짓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도 재조성할 방침이다.

 

한양아파트역 신설 예정 부지는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하철 출입구 신설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를 위한 가용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 광장 등 특화설계를 적용해 단지 내 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1975년 준공된 한양아파트는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준비해왔으나 2018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여의도 마스터플랜'(여의도 개발계획)이 보류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다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그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십차례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와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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