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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서 월례비 등 불법행위 2070건 적발…최고 120일까지 공기 지연

118개 건설사가 3년간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1686억 뜯겨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촉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월례비나 노조전임비 등 2000여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국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2주 동안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봤더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을 합치니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사는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C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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