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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특공 분양가 9억' 기준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집 처분 의무도 폐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비판이 비등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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