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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초단타 매매’ 정조준…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알고리즘 이용한 고빈도 매매로 단타거래 일삼아
시타델증권, 증선위 결정에 항소방안 모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초단타 주식 매매 방식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미국 시타델증권에 11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시타델증권을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빈도 매매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에 허수주문을 한 뒤 빠지는 식으로 단타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고빈도 매매란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신청하는 매매 기법의 일종으로, 초단타 매매로도 불린다. 통상 고성능 컴퓨터로 1초에 수백에서 수천건의 주문을 내는 식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으로 호가 공백을 만들고, 이후 해당 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저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호가 상승을 유발시켰다. 동시에 이를 취소하는 등 주문 행위를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타델 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해 34회의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1분 만에 해당 종목 주가가 3.5% 상승한 적도 있었다.

 

국내에서 이번 시타델증권의 사례와 같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증선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 취지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타델증권 측은 증선위 결정에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증권 관계자는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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