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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동결…일반 응시자에만 적용

1차 5월 13일·2차 8월 12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월 13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1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 경력자들도 최소합격인원에 포함됐으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일반응시자 전용 TO로 전환했다.

 

20년 이상 국세경력 응시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만 할 수 있으며, 1, 2차 시험 원서접수 모두 동일한 접수기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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