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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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