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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혁신 중소기업 신고확인 제외…지원에 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간주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경남 진주를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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