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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51건 매각 기일 변경

인천 미추홀구서만 캠코 관리 210건중 3, 4월 51건 경매 기일 늦춰
정부, 피해자·정치권 "경매 중단해달라" 요구에 고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A(26·남)씨가 살던 아파트도 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24일자로 매각 기일 변경 요청을 해 일단 입찰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통상 매각 기일변경 요청을 하면 약 두 달 뒤 매각 기일이 다시 잡히는데 그 사이에도 몇 번 더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권리관계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이 선순위인 경우에도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경매절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경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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