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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감사편지 보낸 수출 중소기업…큰 도움 됐다는 ‘이것’

사업하기 바쁜 데 세법 복잡…자금 사정도 어려워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호평
국세청, 집행자 넘어 중소기업 동반자로 거듭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세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전문적인 세무처리나 법인세 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를 받으면 이를 심사해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금신고에 적용할 수 있고, 추후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은 전혀 없기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2020년(1547건)과 2021년(2322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2만 개 중소기업의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3개월간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 제조업체 및 생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세정지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실함을 호소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문하 업체는 아직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곳으로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납부기한도 6월로 연장돼 자금 사정에도 보탬이 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업체 방문 후에 이어진 국세청과 인천 남동산단 수출 중소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도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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