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strong> [사진=메리츠자산운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521/art_16850464712271_5fb1b3.jp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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