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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변협 불복…법원, 집행정지 인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달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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