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을 7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녀 상속증여 플랜을 짰다가 오류를 저지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기 컨설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신청 기업 가운데 150개 기업을 골라 자세한 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해 컨설팅했다.
올해는 대상업체를 180개로 늘리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장수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몰라서 못 쓰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컨설팅을 빙자해 기업 세무조사에 활용하려는 자료를 모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컨설팅 자료는 기업이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 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컨설팅 이용 전에는 가업승계에 도울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이 14.5%에 불과했지만, 이용 후에는 69.6%로 늘어나는 등 이용자 반응도 좋은 편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오는 8월 31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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