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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1.8조원 일괄 지급…1가구 평균 113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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