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은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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