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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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