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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기 건축물(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사업 이후 얼마든지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미등기 주택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맞으니 비과세를 못 주더라도 토지까지 비과세를 안 주는 건 부당하다는 과거 심판결정(국심 1984서2005, 1985.2.15.)을 찾아 제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맞아도 미등기 건물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고, 부수토지는 정해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부수토지 크기가 통상적인 주택 부수토지 범주 내에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09.2.9.).

 

심판원은 미등기 부동산에 비과세 및 감면을 주지 않는 이유는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A씨의 경우는 건물은 미등기가 맞지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1979년 9월 이후 미등기된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사실은 없기에 1세대 1주택은 맞고, 다만 주택이 미등기라서 건물에 비과세를 주지 못할 뿐 멀쩡히 등기된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추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심 1993서713, 1993.7.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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