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300865316_c8b7d4.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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