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통상 주주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 및 취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위 종전 조항을 개정하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에 의하면,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기위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
결국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이면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과세관청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주주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요건인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해당 주주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안이다.
즉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취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주주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사실, 즉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두 번째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5두3568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25누2250 사건)
이 사건은 1인 주주가 자신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22. 12. 1.까지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2021. 2.경 작성한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시부터 2023. 3. 31. 사임하고 같은 날 이○○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일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자본금 납입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의 자금이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1인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들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의 의사에 따라 김◇◇나 이○○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처 등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1인 주주를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과세관청은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통상 회사 내부 사정이나 그 실질을 파악하지 않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무조건 수긍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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