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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금)

해외주식‧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국세청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적’

해외주식 양도소득, 안내문 안 받았어도 신고
국무조정실 등 공조 통해 ‘부동산 양도 탈루’ 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신고는 했지만,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유별별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 및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4일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겐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소득 종류별로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주식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 앱에서 신고 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연체금 명목으로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 3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선 예정신고자들에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를 통해 세율을 자동채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맞는 세율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인정되며, 홈택스 제출 또는 가상팩스 번호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다양한 탈세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계약서를 조작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는 필요경비 허위 계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것처럼 속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자녀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증여하거나 파는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탈루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변칙 탈세 계획을 실행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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