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7℃맑음
  • 강릉 26.9℃맑음
  • 서울 27.5℃맑음
  • 대전 27.7℃맑음
  • 대구 29.1℃맑음
  • 울산 28.3℃맑음
  • 광주 26.9℃맑음
  • 부산 25.1℃맑음
  • 고창 27.0℃맑음
  • 제주 24.7℃맑음
  • 강화 25.5℃구름많음
  • 보은 26.9℃맑음
  • 금산 27.1℃맑음
  • 강진군 27.3℃맑음
  • 경주시 30.1℃맑음
  • 거제 26.1℃맑음
기상청 제공

2026.05.18 (월)

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車부품사 SL에 과징금 3800만원

이자·어음할인료 안 줬다가 공정위 경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이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2023년 5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605일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서 60일을 넘겨서 하도급 대금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지연 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 등 7억2천889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 제조기업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며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2천399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