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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세무법인 아성·한국세무학회, ‘제3차 아성 판례 세미나’ 성료

아성ENL 주관, 세무 전문가 한자리에…최신 판례 2편 발표·토론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아성(대표 한준영)과 아성그룹 산하 교육기관 아성ENL(대표 정우승)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아성타워 지하 1층 아성홀에서 제3차 아성판례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 관련 학회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 교수들이 참석해 행사의 위상을 높였다.

 

아성ENL은 세무그룹 아성 소속 전문교육기관으로, 회계·세무·재무·인사·법률 분야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계법인, 세무법인,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현장 경력자와 대학·대학원·국세공무원교육원 출신 전문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는 아성타워 내 고품격 교육 공간인 아성홀을 운영하고 있다.

 

아성 ‘판례 세미나’는 2025년 11월부터 세무법인 아성과 공동으로 개최해온 정기 세미나로, 최신 조세 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세법 해석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최신 판례 발표·토론 세미나는 ▲제1세션 ‘쟁점금융상품과 쟁점회원권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5중2548, 2026.01.26.)’ ▲2세션은 ‘미환류소득 계산구조에 대한 법령 해석사항’(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2827, 2025.12.24.)에 대해 각각 발표됐다.

 

제1세션의 해당판례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 및 회원권이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세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을 정면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2세션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된 법령 해석을 다룬 이번 발표에서는 세무법인 아성 소속 세무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강남·논현·서초·분당·수원·광주·부산·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망을 구축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진용을 바탕으로 고액 자산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세무법인 아성은 디지털 전환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보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업무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모리포트 플러스’를 전국 네트워크에 도입해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와는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연계하는 통합 조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에이플러스에셋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세무컨설팅과 자산관리를 결합한 종합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아성은 국내 최대 조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학술·실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세무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조세 신뢰보호, 보유세체계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세무학회 윤성만 회장의 이번 ‘아성판례세미나’ 참석은 양기관의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장면으로 주목 받았으며, 세무법인 아성은 앞으로도 아성판례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 내 학술·실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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