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상장사 도소매업체 ㈜J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J의 사주 丙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K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 속칭 터널링 수법으로 ㈜J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L 등 다수의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K가 실시한 공사를 ㈜L 등이 공사한 것으로 위장하는, 소위 겹치기 수법으로 회삿돈 유출을 은폐했다.
상장사 ㈜J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L 등의 차명주주를 거쳐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사주일가가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국세청은 ㈜J~㈜L 등의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 사주일가에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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