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결손누적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사주 지배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상장사 제조업체 ㈜E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주 혐의는 펀드를 통한 우회 자금지원, 법인자금 사적사용, 사주일가 고액 급여 편취 등이다.
㈜E는 사주 乙의 지인 명의로 설립된 사모펀드 ㈜F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G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사주 乙은 펀드 G를 동원해 자신이 지배하는 부실업체 ㈜H의 전환사채 수백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E의 재산을 빼돌렸다.
사주는 ㈜E를 동원해 자신 개인적 법률비용 수십억원을 대신 내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사주 친인척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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