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제조업체 ㈜B에 대해 제조기술 무상이전, 끼워 넣기를 통한 사주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 제공, 임원급여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B는 회사 자산을 사주일가 해외 기생충 회사 C에 유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탈세 계획을 세워놓고, 주요 생산기능을 기생충 회사 C에 넘기는 대신 수백억대 제조기술 이전 대가는 받지 않았다.
사주의 또다른 해외 기생충 회사 D를 서류상으로 수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 마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B는 이러한 사주의 기생충 행각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됐으며, 국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했다.
그리고는 껍데기가 된 ㈜B의 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의 상장폐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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