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신탁 신고의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처럼 자발적 신고 유도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납세자를 위해 OVDP와 같은 제도를 둬 대규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 바 있다”며 “이때 역외 과세정보까지 누적돼 결국 다른 세원까지 촘촘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SDOP(미신고계좌 잔액 총합의 5% 벌금 부과), SFOP(세금미신고에 대한 벌금 전액 면제) 등 자발적 신고 유도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처럼 미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다양한 해외 정보 신고제도는 본질이 역외 과세정보 파악에 있지, 납세자 처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반면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조세 공무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고의성이나 위법성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과태료도 세금처럼 최대 금액을 부과한다”며 “이로 인해 질이 나쁜 납세자와 고의 없이 실수에 가까운 납세자가 동일 취급을 받게되고 나중에는 불복 등 행정비용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국내 신탁 활성화를 위해선 옆나라인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은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신탁제도와 세제를 모두 크게 손질했다. 그 결과 2025년 일본의 신탁자산은 총 1826조엔, 우리 돈으로 1경7000조원에 육박하며 20년새 세 배 이상 불어났다”며 “우리나라도 2011년, 2021년 각각 신탁법을 크게 개편하긴 했으나 제도 자체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전히 국내 신탁시장은 더디게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역외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해외신탁과 국내 신탁의 법적 취급 과정에서 국내 신탁에 상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아울러 합법적 명의차용을 통해 그간 역외탈세 도구로 잘못 쓰일 수 있었던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제도를 확립해 납세자들이 정정당당히 해외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투명하게 국제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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