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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제재수위 결정 검토 단계 착수

쿠팡, 제재 내역 담긴 사전 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서 최근 개보위에 제출
개보위, 쿠팡 의견서 검토 후 안건 위원회에 상정 예정…최종 완료 시점 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 결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쿠팡 전체 이용자 약 338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은 같은해 11월 19일 정부당국에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12일 개보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돼 지난달 쿠팡측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고지했다”며 “이후 최근 쿠팡측이 사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개보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면 제재 수위 등이 담긴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토 완료 및 안건 상정 시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토·안건 상정 시점을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반행위 규모, 법률 해석 난이도 등에 따라 건별로 검토 시일이 모두 다르다”며 “또 검토를 완료해도 기존 상정된 안건 처리 일정으로 인해 쿠팡에 대한 안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와 쿠팡 간 소송이 제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사안이 다르기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쿠팡은 안건 상정 전까지 추가 의견서를 지속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상대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기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 관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8일과 9일 공정위를 상대로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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