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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국세청, '개인 최대 체납자' 권혁 회장 정조준...건조 중 선박 압류 가능할까

국세청 "통상 건조 중인 선박 압류 절차 진행시 계약서 내용 중요할 것으로 예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1위 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시도그룹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을 상대로 압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업계는 세정당국이 지난 15년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모두 환수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세정당국‧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시도그룹이 발주해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일부도 포함됐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두고 세정당국이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본격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체납건수가 총 23건이다. 전체 체납액은 3938억여원으로 현재까지 국내 1위 개인 체납자에 속한다.

 

또한 권혁 회장이 대표인 법인 ‘Cido Car Carrier Service Ltd’는 법인세 등 16건을 체납해 2025년 기준 총 2132억여원의 체납액을 기록 중이다.

 

◇ 건조 중인 선박 압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난이도 달라져

 

다만 국세청이 시도그룹이 HD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선박을 압류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조 중인 선박을 압류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다 계약서상 소유권 여부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 상당히 많아서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도그룹 선박에 대한 압류 착수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상 건조 중인 선박 압류 절차에 대해 “그간 건조 중인 선박을 압류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건조 중인 선박은 통칙상 미등기 선박에 포함됐다면 ‘동산’으로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조 중인 선박을 ‘동산’으로 해석했다면 점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며 “이후 건조 중인 선박을 봉인해 제3자(수주자)에게 압류재산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건조 중인 선박 압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압류 과정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서상 건조 중인 상태에서의 선박 소유권이 수주자에게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건조 중인 상태라도 선박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부칙 등 계약서상 각종 세부내역, 압류를 위한 관련 법령, 기존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판례, 예규, 민법상 민사채권 관련 사례, 학술 논문, 선박법 등을 모두 검색해봐도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확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때문에 계약서상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건조 중인 선박의 압류 절차가 수월하겠지만 소유권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서도 불명확하다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기에 지급된 선수금 내역, 선수금에 대한 채권 확보, 채권의 압류 가능성 등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최종 ‘압류’까지 과정은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건조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대해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서면질의한다면 일단 소관 부서에서 이를 접수한 뒤 법규과로 전달한다“며 “법규과는 해당 질의회신을 재정경제부로 이송하고 재정경제부 내 담당직원들이 이를 해석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이때 선박 소유권 보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심사·심판 청구 과정을 거친다. 심사·심판 결과에 한쪽이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초반에는 국세청 송무과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다툼을 준비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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