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버(Uber)가 국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 이하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 19.5%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경제’는 투자업계(IB)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경영권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매각주관사 JP모건은 국내외 기업 및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투자안내서를 발송했다.
해당 투자안내서를 전달받은 업체는 국내 네이버를 포함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중국 알리바바, 미국 최대 음식 배달앱 운영사 도어대시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우버와 네이버는 8:2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5일 마감한 예비입찰에서 딜리버리히어로측에 8조원대 인수가액을 제시하면서 우아한형제들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19.9%만 보유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딜리버리히어로는 자사 홈페이지 내 뉴스룸을 통해 “우버가 당사의 주식·관련 금융 상품을 추가 취득해 현재 딜리버리히어로 발행주식 19.5%와 추가 지분 5.6%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는 우버의 추가 투자를 당사의 플랫폼 및 ‘에브리데이 앱(Everyday App)’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면서 “당사는 모든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검토를 실행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네이버는 19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언론매체 보도 내용대로 실제 네이버가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19.9% 수준으로만 가져가려 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대상에서 벗어나 규제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할 시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각종 규제를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1위 포털·쇼핑 플랫폼인 네이버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결합할 경우 압도적인 데이터 독점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후 공정위의 심사도 더욱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깐깐한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80%를 전면 인수하는 수순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즉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글로벌 모빌리티와 국내 배달앱간 연합’ 방식으로 기업 결합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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