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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최대 10억 과징금”...언론계 덮친 징벌적 손배 공포

인터넷신문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응 전략 특강 개최
심석태 고문 “취재·검증 전 과정 기록이 핵심 방어수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규모 행정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언론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 10억원 규모 과징금까지 가능해진 가운데, 언론사의 생존 전략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을 초청해 회원사 대표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언론사의 법적·재정적 부담과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석태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개정법의 핵심 구조를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3중 제재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2억5천만원에 더해 최대 10억원 규모의 과징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법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심 고문은 신설된 행정 과징금 제도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또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된 콘텐츠를 재유통하는 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도 과정 전반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면책 요건과 관련해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상 면책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 고문은 언론사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적법성·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과 내부 체크리스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재와 검증,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기록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고문은 “기록은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의를 입증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가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보도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취재와 검증 과정 전반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며 “체계적인 검증 절차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석태 고문은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언론법 전공 법학자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조정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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