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1.2℃맑음
  • 강릉 21.3℃맑음
  • 서울 22.0℃맑음
  • 대전 23.1℃맑음
  • 대구 25.9℃맑음
  • 울산 23.3℃맑음
  • 광주 22.9℃맑음
  • 부산 23.7℃맑음
  • 고창 21.9℃맑음
  • 제주 22.6℃맑음
  • 강화 20.2℃맑음
  • 보은 22.4℃맑음
  • 금산 22.1℃맑음
  • 강진군 23.4℃맑음
  • 경주시 26.0℃맑음
  • 거제 22.0℃맑음
기상청 제공

2026.06.11 (목)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재산으로 금전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은 사실상 상당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 금전채권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서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더 부과될 것인데, 이 금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인 경우

 

판례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금전채권의 원본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금전채권인 경우

 

다만 대법원은 반드시 회수불가능한 경우만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완전히 회수불가능하지 않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납세의무자(상속인)는 상속세 조사과정이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장기간 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정이 있는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신용불량,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 부족 또는 무자력 상태인지, 채무자가 파산·회생 신청 또는 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등을 적극 검토 및 입증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전채권은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아니므로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해보인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 중단 사유의 부존재는 납세의무자(상속인)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결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결국 금전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회수불능,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 소멸시효 완성 등을 모두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자 재산 상태, 채권 회수 시도 경과, 채무자의 신용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한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