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해 성장 과실을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늘(22일)부터 3주간 6천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이 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펀드로 AI·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 규모 중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은다.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를 구성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과 운용사 투자금을 더해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아이엠·우리·유안타·하나·한국·한화·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과 모바일 앱·온라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소득공제(최대 40%, 1천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안 된다는 점은 투자 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펀드의 손실 보전 구조도 재정이 국민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민투자금 1천억원·재정 200억원·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따라서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아진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대부분의 기관이 100만원이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개 사는 1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이듬해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계좌 가입자는 제출이 불필요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직전년도 기준)이 필요하다.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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