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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할인 미끼로 현금 유도 근절…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개최

내달 26일까지 접수, 수상 15점, 총상금 1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할인을 미끼로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황극을 꾸며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접수 및 결과발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수상작은 총 15점이며,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2점), 장려상 30만원(10점)이며, 영상길이는 1분 이내, 용량은 500메가바이트 이내, 화면비율 9:16(모바일 세로 사양), 해상도는 풀HD 1080x1920, 파일포맷은 MP4다.

 

수상작은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에서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공, 결제할 때 고객의 바코드를 찍으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지난 20년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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