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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예규·판례] 헌재 "‘선거사무장 선임前 위법 시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월 21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235)에서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신영대 전 의원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A 씨는 신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신 전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됐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초순경까지 청구인 신 전 의원의 지지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기로 하고,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심판 대상 조항을 들여다보면,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 전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 준비 등과 밀접한 관련하에 이뤄졌다면 이를 단순히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 되기 전에 한 행위여도, 궁극적으로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 전 행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판을 통해 행위자인 선거사무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란 효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후보자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별도의 절 차를 둘 것인지,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킬지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만약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두게 된다면 절차적 보장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어렵고, 절차 지연을 통해 제한된 임기 내에 당선무효의 효과를 회피해 보려는 후보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행위 중 매수·기부행위, 당선무효 유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고 선거의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에 한정되므로 그 행위시점 역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선거공정 확보라는 법익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 범위 내의 규제에 그치려는 입법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자기책임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단지 제3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무과실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어 후보자에게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밝혔다.

 

또 “제3자가 선거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 후보자에게 아무런 소명이나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단지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지연된다는 사정 등만으로 후보자에게 아무런 절차적 보장도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즉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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