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본격적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앞두고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모아 마무리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근로장려금 사업 이후로 가장 많은 신규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며, 국세청 체납시스템과 체납관리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단위 사업이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만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 등 각 중앙행정기관 개별로 관리하던 세금 외 수입 내 체납까지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그간 체납채권만 확보하고, 국세청 내 자원이나 체납자 개별상황 등의 사유로 관리가 미비했던 국세 체납 건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국세외수입 체납 건도 동일한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 체납자 133만명으로 지난 3월 채용한 500명과 7월에 추가 채용할 2500명을 더해 연내 3000명을 가동하게 된다.
국세외 체납액은 16조원으로 국세체납보다 액수는 7분의 1로 적지만, 체납자수는 3배 이상 더 많은 384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외 체납 부문에도 7월부터 3000명의 체납관리단을 투입하고, 9월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연내 총 7000명을 가동한다.
국세청 본부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 내용 ▲쾌적한 사무환경 확보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 관서에 공유하고, 일선 세무서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국세청 본부・지방국세청은 각 부문 체납관리단 총괄 지휘를 담당, 실제 운영 및 설치는 전국 133개 세무서에 이뤄지며, 운영 총괄은 세무서장이 맡는다.
세무서장은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및 업무 수행,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체납관리단장을 징세과장이 겸임하고, 국세‧국세외수입 양 부문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체납관리단원(기간제 근로자)들이 원활히 업무하도록 사무공간 확보, 현장실태확인 시 체납자 대응요령 및 실태확인 과정의 위험요인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헌더,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활용햐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타인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체납자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사건당 3000만원, 인당 6000만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체납관리단 운영공무원이 매월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으켰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자료가 외부 유출을 막는다.
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만 입력・전송하도록 하고, 출・퇴근, 휴가,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도 전산화한다.
기간제 근로자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우수사례 공유 등 수시교육 등 업무 역량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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